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가?

김씨는 사업을 하는 지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 김씨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지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토지가 양도됐고 낙찰대금은 전액 금융기관 채무에 배분됐다.이럴 경우 김 씨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다가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낙찰된 경우에는 경매재산 등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과세된다.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여기서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김 씨가 경매 시작이 돼서 본인이 낙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김 씨가 상기와 같이 다른 사람의 채무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금융 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시작되어, 만약 본인이 낙찰을 받았다면 이 경우도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가?만약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에 취득 시기 및 본인이 낸 낙찰 대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될까?채무자가 채무 상환 못하고 대신 담보 제공한 부동산 등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면 경매 낙찰되기도 양도에 해당하게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자 위로 알렸다.이 경우 납세 의무는 채무자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본인은 물상 보증 채무가 꺼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상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는 것이다.즉,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로 팔고 자기 보증 채무에 돌려줬다고 보면 된다.반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본인이 낙찰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그 이유는 양도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자산을 양도해야 할 것이지만 본인이 본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경우 낙찰 대금을 납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앞으로 양도할 때 본인이 납부한 경매 낙찰 대금 납입 금액을 필요 경비로 산출할 수 없다.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부터 취득 시기가 적용되어 그 취득 가격도 처음에 취득하는 시점의 취득 가격이 적용된다.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일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필요 경비 규정은 열거적 규정으로 보므로 그 낙찰을 받고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열거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물건상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라는 민사상 책임 등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김 씨의 경우, 지인이 파산한 상태에서 구상권 청구도 못하면?

만약 김씨의 지인이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양도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리미엄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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