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던 니로를 아버지께 드릴 때 어르신이라 곧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공동명의는 저와 아버지 99:1 비율이고 대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저 혼자 가서 이전했어요.필요한 서류매도인(아버지)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위임장은 모두 부 본인의 자필로 작성)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구매자 신분증(구매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및 기타 작성할 2장의 서류는 차량등록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주행거리는 사진을 찍어가면 편리합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고 니로차 가격이 보험가 1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은 접수비 15,000원 이전비 4,000원(아버지 지분이 1%라 취득세가 저렴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반납하면 10만원 고양페이를 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