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추진

안녕하세요 구의동 부동산 굿모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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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 위원장이 12월 15일,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연착륙이 중요하고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는 주택 담보 대출이 허용되지 않은 문제를 국토 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보며 주택 담보 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재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과 임차 보증금 반환 자금을 주택 담보로 받을 수 없습니다.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반환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 시장에서 임차 보증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발을 밟아 임대인을 어렵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전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임대인이 대부분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수리 후에 다시 임차인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금융 위원장이 밝혔듯이 다주택자 및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이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금융 위원회와 국토 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온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고 있습니다.2023년에 시행되는 특례 포굼쟈리로ー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특례 포굼쟈리로ー은은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인, 9억원 이하 주택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출이에요.대출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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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방면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생변수인 ‘금리’가 문제입니다. 미국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며 2023년 1분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거의 모든 규제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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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굿모닝부동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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